공지사항

시설소유자 책임보험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07-03-29

본문

시설소유자 책임보험

*상품소개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영업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상품특성
   - 영업시설 및 그 용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등을 포괄 보상합니다.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치료비용, 물적손해 확장보상등) 

   # 주요특별약관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제3자(피해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물적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면책으로 하고 있는 바 동 특약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수탁받아 보관중에 있는 재물에 입은 손해를 담보하여 보상합니다.

    -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한 대인대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가입대상
    # 일반시설
     -상점(백화점, 도·소매시장등), 음식점, 병원, 약국, 한약방, 사무용 빌딩, 목욕탕,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예식장, 사설강습소, 운전학원, 극장, 독서실, 박물관, 교회,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미장원, 사진관, 세탁소, 광고판, 모델하우스,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자동세차기, 주유소 등 

   # 놀이시설 
    -유아놀이시설, 위락시설(낚시터, 스키장, 눈썰매장, 놀이공원) 등 


* 가입시필요한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내용과 규모: 면적, 영업시설갯수, 좌석수, 매출액, 이용인원수 등 
      예) 유흥음식점: 면적
           문 화 시 설: 좌석수, 면적, 입장자수
           기 타 시 설: 면적, 객실수, 좌석수, 용량, 연간 이용객수 등
           행사담보시: 행사일정표, 시설내역서(참가인원수 포함), 예상매출액 등


* 보상내용
   # 주요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을
드립니다.

      - 대위권 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을
드립니다.
       - 소송비용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드립니다.
       -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한도액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합니다.

    #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관리, 임차 사용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재물의 적당한 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