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로 지은 비닐하우스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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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로 해당하지 않은 사례(90,11,27) 대법원 90 도 2095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다시 그위에 차양막을 덮어놓은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워 건축법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은 대법원 판례이나 하우스 안에는 농,축산업외 다른용도는 허용치않습니다. 따라서 하우스안에서 방방설치하여 영업하는것은 규제대상이 되나, 건축법에는 저촉이 안되며,토지의 형질에따라 달라질수있다. 방방영업을 하실려면 그 지역의 실정을 알아보시고 설치하는것이 좋을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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