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철제 파이프로 지은 계사(천막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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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로 보는사례(91,3,27)  대법원 91 도78

계사 3동(합계 1,080평방미터)이 철제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삼고 그 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게를 한것으로서 그 규모나 구조.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보여져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천막이나 보온덮게 철골에 용접을 할경우 이동이 용이치못하여 건축법에 해당되며,영업을 할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됩니다.
그지역의 실정을 잘 판단하여 투자하는것이 바람직하며,근례에 피해보시는 분이 속속있어서 2가지 사례를 공지합니다.

가장 좋은것은 실내(정식건축물)안에 방방설치하여 정식 영업허가를 내어 영업하시길바랍니다.

교회,식당,어린이집,태권도장,펜션등 소형 놀이시설은 아무런 제재가 없으며, 소자본 영업도 소형으로 여러개로하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