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인증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인증이 아닙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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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인증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기계 및 방호장치 보호구에 대한
현행 설계․제조단계에서의 검사․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어
제품의 안전성능과 생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동시에 심사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대상기계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심사의 종류
대상 기계
비고
서면심사 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제품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개별
제품심사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제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제외), 압력용기
확인심사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기계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확인심사 대상임.
안전인증 대상기계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기계 · 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프레스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는 제외한다.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분말압축 성형기, 사출기 ·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
전단기
크레인 o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한다.
리프트 o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단,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 다만, 승강로의 최대높이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간이리프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이상인 경우
나.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및 질소저장탱크)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 이상이고 사용압력(단위:㎫)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이상 경우
다. 용기의 검사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 · 너트 및 가스켓을 포함한다.
※ 압력용기 중 원자력 용기,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 사용 온도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판형 열교환기, 핀형 공기냉각기, 축압기(accumulator), 유압실린더 및 수압실린더, 프레스· 공기압축기 등 기계· 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 등은 제외한다.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 흡수· 증류· 건조· 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 분리· 이송· 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한다.
로울러기 o 로울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로울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로울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로울러기는 제외한다.
사출성형기 o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 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o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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