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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적용범위 공공 체육시설, 등산로 등으로 확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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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부,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중금속 21종 추가  [2016-12-20 10:22:36] 

  

  산업통상자원부  


표준 적용범위 공공 체육시설, 등산로 등으로 확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중금속 과다 검출로 논란이 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탄성 포장재 우레탄 트랙관련 한국산업표준을 전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해 20일 개정했다. 


우선 인체에 들어오면 축적돼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납(Pb), 카드뮴(Cd), 크롬(Cr+6), 수은(Hg) 4대 중금속의 함량기준은 유지하고 추가 중금속은 가장 엄격한 유럽의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반영해 아연, 비소, 알루미늄 등 15종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을 추가해 규정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화장품, 완구, 가정용 바닥재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또한 학교 체육시설로 한정돼 있던 표준 적용범위를 공공 체육시설,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확대했다. 탄성 포장재의 제품특성상 시공 능력에 따라 현장제품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현장검사(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속서에 관련 내용을 신설해 불량제품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측은 “기존 품질기준은 4대 중금속 함량 기준을 외국의 어린이용 제품 안전기준 보다 강화한 표준이었으나 탄성 포장재 제품 시공 시 중금속이 함유된 촉매제, 안료 등 첨가제 사용으로 중금속이 과다 검출됨에 따라 유해물질을 추가했다”며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을 통해 탄성 포장재인 우레탄 트랙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6-12-20 10:22:36]